반응형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변경사항은?



2018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2019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 노동자여도 가능하다.


또한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서 사업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여타 경영개선자금 제도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안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도 매우 넓은 편이어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단순한 단기긴급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어음 및 수표의 할인대출과 부도어음 대출까지도 가능해 사업자가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케 한다.



위 같은 세 가지의 자금조달방식은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한 시점부터 바로 가능하며 세 가지의 자금조달을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전략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사업자금 조달 제도 (클릭)

500만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매월 납부하게 되는 부금액을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선택하면 되고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의 금액 선택도 자유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별도의 방문 없이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