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조달하려면 어떻게?
시설자금은 정책자금 중 하나로, 물품 생산을 위한 설비 및 시험 장비, 검사 장비 등에 활용된다.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 자금이나, 토지구입자금, 임차보증금, 사업장 매입 자금 등을 포함해서 시설자금이라고 한다.
정부는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시중은행보다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최대 100억 원까지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자금은 주로 공장 설립 똔느 개보수가 필요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이다. 그러나 공공기금과 같은 정부의 재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편성된 예산이 있어 시설자금을 융통하려면 서둘러서 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은 신청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성장 가능성, 신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한다. 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 평가 등급이 나눠지면서 보증 한도가 결정되는데,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의 경우 시설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시설자금을 신청해서 부결이 나면 6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해 이 기간 동안은 시설자금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수 있어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한편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공제 기금으로 조성된 비영리성 공적 제도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사업자는 △부도어음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운영자금 등 세 가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정부 정책자금이나 시중은행의 즉시 대출과는 다르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저축성 대출로, 쉽게 말해 적금처럼 비상 자금을 사업자 스스로 모으는 제도다. 사업자가 매달 꾸준히 납입을 하게 되면, 정부출연금을 더해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납입금의 최대 10배,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추가 지원 가능하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로 문의하면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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