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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최대 소득공제금액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절세를 위한 방법을 한 번 쯤 고민해보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어느 사업장이나 카드결제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과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심정일 것이다.


이처럼 피같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합법적인 절세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주목해보는건 어떨까?

노란우산공제가 무슨 제도이며 얼만큼의 공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일단 노란우산공제는 제조업, 요식업, 서비스업,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대상으로 제한이 크지 않은 장점이 있다.

또, 공동사업자의 경우 한 명씩 따로 가입도 가능하고, 직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1인 사업자도 가입 가능하다.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사업 새내기 역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월 5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 자유롭게 금액을 지정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매월 25만원씩 납입시 최대 125만원까지의 절세 혜택 및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후 2년까지 상해보험이 무료가입, 

상해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별도 보험금 지급도 이뤄져 사업자에게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


그 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니만큼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지원하여 믿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별다른 광고 없이 입소문으로도 가입자가 점차 늘고있다.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행복지킴이로서 노란우산공제의 활약이 사업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노란우산공제가 궁금하신가요?클릭)  1566-6751 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가입 TIP*

접수는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별도 서류 요청 등의 이유로 시간이 오래 소요 될 수 있고 가입대행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설명이 부족 할 수 있으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접수처 원기관에 접수,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고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6751에 문의나 접수하면 보다 빠르고 간편한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접수처 바로가기)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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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소득세신고 시 절세 POINT



사업자소득세신고의 대상인 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매년 돌아오는 세금에 고민이라면 

정부 지원을 통한 사업자소득세신고 절약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소득세신고 절감 방법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누적 가입자가 70만명 가까이 되고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법인대표자, 프리랜서까지

사업자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소득세신고 절세와 함께

납입 전액 복리이자 적용으로 폐업 대비 목돈 마련도 가능하다고 한다!

주요 혜택은 압류시 전액 보호 기능과

사업자상해보험 무료가입이 2년간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문의는 주무부서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노란우산공제 사업자소득세신고 혜택 확)

☎1566-6751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은행에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입대행창구여서 지급책임이 없고

주무부서가 아니기에 정확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자.



사업자소득세신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다양하다.

병원, 도소매업, 서비스업, 약국, 요식업, 미용실 등

많은 업종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납입 부금을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조정 가능하다고 하니

상황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업자소득세신고 시 절세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1566-6751)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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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자격요건 및 세금절약TIP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임대사업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 및 일반인대사업자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정부는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걸쳐 사업을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세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을 챙기는것과 더불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임대사업자 자격,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가산세, 종이세금계산서는 불가?

☞기업의 단기자금조달,경영안정책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Q&A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은행계좌이동제 500만건 돌파



◆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분양 (매매)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령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세제 감면 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임대사업자 자격

△ 매입임대주택은 1채이상, 건설임대주택은 2채 이상

△ 임대주택 규모 전용면적 149㎡, 대지면적 298 이하

△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상 임대기간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임대사업자 자격을 갖춰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완료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일시 취득세 면제와 40㎡ 이하일시 재산세 감면의 세금혜택이 있다. 


 ■ [세금 절약 TIP] 임대사업자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오면, 사업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기 위해 각종 절세 방안을 알아보기 마련인데 그 중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공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소득공제는 임대사업자는 물론, 카드매출이 많은 요식업이나 병의원, 학원, 안경점, 의류판매업 등 유통업 및 서비스업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제조업, 납품업 등이 세금을 아끼기위해 필수로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이렇듯 소득세 신고시 중요한 소득공제를 매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법의 적용,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보다 높은 소득공제를 매년 300만원까지 추가로 챙겨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목돈 마련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소득공제, 세금 절약 노하우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6751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가입후 가입증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첨부파일] 임대사업자 세금환급제도 내용 보기 

[첨부파일] 2016경영자금지원제도-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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