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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은? 


[출처 ⓒ 국세청 홈텍스]


2017근로장려금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총소득 및 보유자산만으로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다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요건이었던 주택요건이 폐지된다 한다.


근로장려금은 세급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근로장료금 신청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데, 2017근로장려금은 신청안내 대상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 ▲국세청 모바일 통합웹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세무서방문신청 등등으로 2017년근로장려금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 △세무서방문신청 등만 사용가능하다.



2017근로장려금자격조건은 신청자 나이가 만 50세가 넘어야하며 배우자나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부양자녀의 소득은 합계 1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며, 맞벌이의 경우 총소득이 25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한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한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가 작년 6월 기준 1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에서 1억 4000만원 사이인 경우 근로장학금의 절반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모든 근로장려금자격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한국의 국적이 있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연간 최대 210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7년근로장려금신청자격과 충족 조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17년근로장려금신청 기한 이후에도 근로장려금자격조건 대상자라면 2017근로장려금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한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2017년근로장려금신청 금액에 비해 90%정도인 근로장려금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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