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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제세부담금 목적과 술 부과여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술 건강부담금으로 확대적용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주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부담감이란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추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제세부담금으로 모으기 위해 1995년 제정된 기금이다. 건강보혐료 부과체계가 개정되면서 정부는 담배에 적용되던 국민건강증진부담감을 술 건강부담금으로 확대 적용을 언급 했다.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도 적용하여 술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련던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어 발생할 재정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전문가는 WHO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질병원인으로 음주가 첫번째로 지적되었음을 언급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술 건강부담금으로 확대되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인만큼, 도수에 맞게 적절한 제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6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을 위해서는 보험료에 의지하고 있던 건보료재정의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며 제세부담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더 많은 재정을 충당해야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방안에는 술 건강부담감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훨씬 많아 당분간 담배에 부과되던 제세부담금과 같은 술 건강부담감의 시행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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