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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유니폼 부활, 서울시 지원이유 2가지



택시기사 유니폼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택시조례 일부개정안이 내달 22일, 제 260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서울 택시기사 유니폼 착용이 6년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11년 택시 유니폼 착용을 자율복장으로 변경하면서 혐오감을 주는 금지 복장외에는 서울 택시기사가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서울 택시기사 자율복장 변경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 택시기사의 복장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단속을 강화했다. 



이번 서울시 택시조례 일부개정안으로 택시 유니폼 착용시 유니폼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경우 전문가들과 함께 택시 유니폼 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택시기사 유니폼 착용 이유로는 △서울 택시기사 복장 불량 및 불친절한 서비스 개선 △일부 택시기사들의 복장이 야간 택시 이용객들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점 등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기사 유니폼 착용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며 택시 유니폼 상의 2벌씩 지원하는데 약 16억원의 예산이 들어갈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천편일률적으로 택시 유니폼을 통일하는게 아니라 회사별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번 택시기사 유니폼 착용 관련 개정안이 통과하면, 택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서울 택시기사에게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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