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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기퇴근, 금요일 4시 퇴근 시행 가능한가



공무원 조기퇴근은 매달 한 차례 금요일 조기퇴근 하는 제도로 4월 14일 금요일부터 첫 시행이 되는데, 민간기업에는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민간 기업에서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법제처, 기상청, 등 4개 부처 공무원은 매달 한 차례 공무원 조기퇴근을 하게 되는데, 이는 유연 근무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우선은 4개 부서의 공무원들에게만 도입된 공무원 4시 퇴근을 시작으로 5월부터는 전 부처에서 매달 한 차례 공무원 4시 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조기퇴근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공무원 조기퇴근제는 정부부처와 달리 민간 기업의 경우는 금요일 조기퇴근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여 민간기업의 도입 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요일 조기퇴근을 도입한 민간기업에게 일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금요일 조기퇴근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서 퇴근 시간을 앞당겨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무원 4시 퇴근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 대상에 민간 기업 등이 필수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자조적인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제도로서 민간 기업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조기 퇴근제 도입에 앞서 눈치 보지 않고 퇴근이 가능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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