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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논란 내용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현행 법에는 최저임금을 주는지 여부를 따질 때 기본금, 직무나 직책수당 같은 고정수단만을 최저임금 계산 시에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달마다 주는 사영금, 현금으로 주는 교통비, 밥값, 숙박비까지 모두 합쳐서 최저임금을 계산하게 될 예정이다. 상여금 명목일지라도 매달 같은 돈을 주고 실제로 밥이나 잠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까지도 사실상 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는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은 노동자들을 배반한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따. 이번 개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조차 무력화되었으며 자신의 노동조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제도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개악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이것은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노동자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평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만큼 통과된 개정안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 번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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