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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 위메프 배경은?


포괄임금제 폐지를 하는 기업이 등장함에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다른 기업들도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 5월 22일 온라인 쇼핑업체 위메프는 초과 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오는 6월부터 폐지한다. 이렇게 포괄임금제 폐지를 함에 따라서 초과 수당을 급여에서 빼는 만큼 기본급을 올려 이를 보전하고 이후로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안헤 월 단위 흑자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추가 인건비 연간 40억 원 지출에 문제가 없으며 이번 실질적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까지도 기대된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해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3,579만 원으로서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금 2,985만 원과 8시간 초과 수당 594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포괄임금제 폐지가 되는 6월부터는 40시간 기준 기본급 3,579만 원에 초과 근무한 만큼 수당이 더 붙으면서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계기로 포괄임금제 폐지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초과 근무를 시키지 않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위메프는 올 상반기 82명의 신입 사원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50명을 추가로 채용해 집중근로제 시행과 더불어 인력 확충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다른 기업에도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 관계자들은 일부 야근이 빈번한 IT 기업 등 직종에서 사실상 임금을 제약하게 되고 장시간 근로제도 등 악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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