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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투명한 자금 확보 방법



가지급금이란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소속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정된 가계정을 말하며, 미결산 계정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다.


가지급금의 계정과목 및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적당한 계정에 대체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임원, 간부의 요구로 적절한 서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거나 또는 각 부서의 업무상 가불금을 지출한 후 지출증빙 서류가 정리가 되지 않아 누적된 가지급금의 메모의 경우가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가지급급은 늦어도 결산 기말까지 그 내역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를 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가지급금과 가수금 같은 가계정은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지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더 큰 문제로서 발생을 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해결전략을 세우거나 어떠한 항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계 내역상 가지급금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년 결산 시에 차입금이 없을 경우 4.6%의 인정 이자만큼 익금이 상비이 되고 차입금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손금 불산입되어 세금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인정 이자를 미납할 경우 인정이자만큼 상여처리가 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이나 증여 시 상속재산이나 자산으로 인정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증가할 수 있으며, 폐업이나 양도, 청산시에도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가지급금을 임의대손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애게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자금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자금들을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장들의 자금조달력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그에 따른 운전자금관리 역시 쉽지 않게 되면서 도산 위기에 처하는 사업장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장의 연쇄적인 도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활용도가 높은 정부지원 사업자금 조달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4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사업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이다.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부담 없이 가입하여 정부지원 자금활용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부담 없이 가입하여 정부지원 자금활용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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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4회 이상 납입한 시점부터 사업자는 즉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사업자금 활용이 가능한데, 자금활용방법은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인대출, 부도어음대출으로 3가지가 있다.


이러한 3가지의 자금활용방식에 대해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는 횟수에 제한받지 아니하며 동시에 중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장의 자금 회전력을 생성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사업자금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사업자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경우 자금 관련 고민을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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