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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2천만 원이고, 소득공제 금액이 500만 원 이라면 2천만 원에서 5백만 원을 빼 1천5백만 원에 대한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다.


세액공제란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일정 세금 자체를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받게 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과세표준 전에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할 소득을 줄이고, 세금이 산출되면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다. 1명당 연 15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30만 원과 2명 초과한 1인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 가능하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로 2000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공제해 주는 것이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 연간 납입액 400만 원 한도 X 곱하기 15%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 : 연간 납입액 400만 원 한도 X 곱하기 12%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본인과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것으로 본인은 150만 원, 부양가족도 1인당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중 70세 이상이 있을 경우 1인당 10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것이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국민연금보험 공제는 납부한 금액 전액이 공제된다.


✔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것이다.



다른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들에 비해 생소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에 대해 잠깐 설명하고 가자면,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는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으로 종합소득세 기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로 절세 효과 (바로 가기)

▶ 사업자 저축성 비상 자금 마련 제도, 공제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사업자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업 영위 중에는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소득공제 외에도 ▲연 복리 이자 가산 ▲압류에서 법적 보호(행복 지킴이 통장) ▲저리 대출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상해보험 무료 가입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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