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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 대책 알아보기!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새롭게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늘어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득과 일자리의 여건 등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준비되고 있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이내에서 올해 수준 13만 원을 고려해 지원을 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만 원으로 우대하게될 예정이며, 지원 대상도 현재 3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60세 이상 고용 위기지역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자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영세 및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3%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서 1.8-2.3%로 우대해 줄 예정이다.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면세농산물 구입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5% 포인트 확대하며,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리고 우대 공제율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와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기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사업자들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비영리성제도로서,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면 납입 총액의 원금 100%와 이자가 보장되는 안전한 저축수단이다.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하며, 창업을 하게 될 경우 위태로운 자금 조달을 미리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자영업자 자금 지원 정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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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4회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했을 경우 부도어음에 대한 자금 조달과 단기 긴급 운영자금, 다양한 어음 및 수표 할인 대출로서 전략적인 자금조달 운영이 가능해진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조달방식 3가지 ●


△ 단기운영자금 대출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하여 자금 조달을 한다.


△ 어음(전자어음), 수표할인 대출

상거래로 수취한 약속어음 및 수표의 자금화 지연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해당 어음, 수표를 할인해 대출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 부도어음 대출 

거래 상대방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상거래로 받은 약속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전략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이라면 원활한 자금 회전을 용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6751 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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