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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자금 생성력 유지하려면?



매출채권이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하는데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매출채권의 한 종류인 외상매출금은 회사가 고객에게 무이자로 제공한 단기간의 신용공여이고, 다른 한 종류인 받을 어음은 판매 혹은 대여 등의 거래 결과로 발생하며 일정 금액을 특정일에 지급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말한다.



이러한 매출채권은 기간 안에 받을 경우 정상 매출로 처리되지만 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출채권 보험 등 관리비용이 소요되므로 매출채권을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악성 채권화 해 대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도 크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은 매출채권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게 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매출채권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 지원 제도로서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자금 준비 및 자금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다면 창업 즉시부터 바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업력이 적어 대출이 어려웠던 사업자에게도 손쉬운 자금 운용을 가능케 하여 사업자들에게 매우 활용도가 높은 정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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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부금액을 설정하여 납입하면 되며, 사업자가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도 월 부금액을 설정하여 자금을 마련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월 부금액을 4회 이상 납입했을 때부터 자금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단기기금운영대출, 어음할인대출, 부도어음대출 3가지의 자금대출 제도를 횟수 제한 없이 동시에 중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여 원금 전액을 그대로 즉시에 환급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서 소정의 이자를 차등으로 지급하므로 적금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금 회전력을 생성하고 전략적인 자금 활용 방안이 필요한 사업자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공제접수센터 ☎1566-6751 로 문의하면 간편 가입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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