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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금리는? 가입 조건도 같이 알아보자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정확하지 않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 마이너스통장은 일반 대출보다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대출보다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더 높다.


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통장을 마이너스통장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대출보다 이용 절차가 간단하게 많은 이들이 마이너스통장을 선호하곤 하는데, 마이너스통장은 심사 조건이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일단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재직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연봉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용등급은 1~6등급 사이어야 한다. 사업자라면 1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가 보통 2.5배~3배 정도 수준으로 잡히는데,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도가 커져서 이용폭이 넓어진다. 만약 100만 원이 있고, 50만 원이 필요하다면 50만 원을 꺼내서 쓰면 된다. 그러나 150만 원이 필요해서 썼다면 -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을 약정해 한도 내에서 출금이 가능해 많이들 선호하는 마이너스통장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단기 대출에 적합하다.



한편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주목해 보면 좋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게 된다. 매달 쌓인 금액에는 소정의 이자가 가산되고, 담보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단, 4회 납입 후부터 대출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스스로 비상 자금을 마련하다가 필요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충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다. 만약 담보가 있다면 적립된 금액 전액의 최대 10배,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매출이 하향세인지 상향세인지 등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바로 가기)



공제사업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자금난은 부도어음,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운영자금 등으로, 세 가지를 중복으로 대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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