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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혜택 소개~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 세율을 적용하고,세액 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 감면,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 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증과세를 진행한다.


내년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사하는 회의가 단 두 차례만 남은 가운데 잠정 중단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일부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심사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특히 소득세의 70%라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반드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임대수입 7,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5년 이상 동일한 임차인에게 임대하게 되면 소득세, 법인세의 5%를 감면해준다.




셋째, 인터넷은행법을 통해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4%에서 34%까지 높여 은산분리의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대기업의 진입은 제한하나 IT 관련 자산이 50%넘는 기업에는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한다.


넷째,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제도이므로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 안내문 (바로가기)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 기본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납입 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의사가 있는 경우,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입 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6751 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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