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연금 저축 전격 비교, 사업자 절세 효과는?
노란우산공제, 연금 저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두 가지 모두 사업자가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절세 방법과 절세 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에 낱낱이 파헤쳐 보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합법적 절세 방법이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된 후 세금 자체를 빼주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며, 그 금액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노란우산공제, 연금에서 연금 저축은 세액공제다. 연금저축은 연간 한도 최대 400만 원에 13.2~16.5%로 세액공제를 해 준다. 연간 한도 금액을 다 납입했을 경우의 절세 효과는 528,000~660,000원 정도다. 이러한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단, 최소 가입 기간인 5년을 만족해야 한다.
반면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사업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330,000~825,000원 정도를, 사업 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95,000~1,155,000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연금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해 두 가지 모두 가입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추후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묶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납입금 전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으며, 연 복리 이자를 가산해 노후 자금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 과세표준별
노란우산공제 절세효과
노란우산공제도 연금 저축처럼 연금 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노란우산공제을 연금처럼 받으려면 적립금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간 등 매달 받을 금액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정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 장려금은 가입 장려금으로,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울산, 경남, 대전, 부산, 제주 등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비영리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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