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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기습 지급, 복지부 직권취소에 대상자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에 집행이 중단된 가운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을 기습적으로 단행한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해 청년수당 대상자의 향방이 주목된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은 3일 오전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 중 2831명에게 현금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습 진행되었고 앞서 시정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은 행정적 효력이 중지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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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에 대해 이미 지급한 수당은 자치사무로 이뤄진 만큼 환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복지부는 지급된 서울시 청년수당 자체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환수하는게 맞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하루만에 취소된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해 서울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이에 동시에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법원 제소를 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는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지자체는 15일 내에 대법원 제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대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사업은 내달부터 중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절차 미비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 중 169명에게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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