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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연금, 상한선과 중복 가능 여부는?


[출처 ⓒ KBS]


금메달 연금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리우올림픽에서 선전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금메달 연금 상한선과 금메달 연금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금메달 연금 상한선은 매월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은메달의 경우 75만원, 동메달 52만5000원씩으로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엔 금메달 기준 6720만원 정도이다. 따라서 금메달 연금 중복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다만 금메달 연금 일시금은 2관왕, 2연패의 경우 최고 50%까지 가산된다.



금메달 연금 중복이 불가능한 이유는 국민체육진공단이 지정한 연금점수의 한도가 110점까지이기 때문이다. 금메달 연금 점수는 90점이며 금메달 연금 상한선은 100만원까지 이므로 만일 금메달을 중복해서 획득하게 된 경우 한도인 110점을 넘게된다. 이 경우 10점 당 500만원의 일시장려금이 지급되어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올림픽 2연패를 이뤄내 금메달 연금 중복의 대상이 되었던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는 금메달 연금 상한선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6500만원 상당의 일시장려금이 지급된 바 있다. 한편 금메달 연금은 메달 획득 후 다음 달부터 사망 달까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한편 금메달 연금 중복 및 금메달 연금 상한선과 별도로 포상금도 지급된다. 포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급하며 금메달 연금과 별도로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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