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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카드납부 수수료 알아보세요



세금 카드납부는 카드사별로 2~6개월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별도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의 경우 0.5%의 납부 수수료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모든 국세는 한도 없이 세금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세무서를 방문해서 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카드로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를 하면 된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 또한 한도 없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서울 지역은 이택스로,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세금 카드납부 시 국세라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지방세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사업자는 2020년 종합소득세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세금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조세다.




저축과 동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안에 드는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5만 원부터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 (클릭)

▶ 사업자 자금 준비 제도, 공제기금 (클릭)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에 활용된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한 사업자의 연간 순소득(사업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하자. 이 사업자는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500만 원 전체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즉 한 해 납입금과 소득공제 한도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희망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등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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