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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화자금 14일부터 접수 시작, 자격은?



소상공인 특화자금 접수가 시작되었다. 10월 14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특화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 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금의 한 종류


소상공인 특화자금을 신청한 소공인은 운영자금과 기계 설비 및 도입의 시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의 주요 업종은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의 한국 표준사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이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특화자금 자격

(1)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소공인

(2) 제조 시절을 갖추지 않았지만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3)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

(4) 자기 명의로 제품 생산

(5) 생산 제품을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특화자금 신청 기간

2019년 10월 14일~2019년 10월 18일까지


소상공인 특화자금은 기술성과 사업성, 경영 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대출 대상 기업 및 대출 한도 결정 후 직접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가입 대상으로 허용해 기업 대표자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자 스스로가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하여 납부한 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도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적립된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자금 조달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조달 지원 (클릭)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클릭)



▷ 부금월액

10만 원~300만 원(10만 원 단위)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는 불가능하다.




▷ 대출 안내

(1) 부도매출채권

-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상거래로 받은 약속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하여 도산 우려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2) 어음(전자어음) 수표

- 상거래로 수취한 약속어음(전자어음 포함) 및 수표(당좌, 가계)의 자금화 지연으로 현금이 필요할 경우 해당 어음·수표를 할인해 주는 상품

(3)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 부족으로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해 주는 상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초 4회가 납입돼 있어야 한다. 4회 납입 후부터는 자유롭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의 소득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경우 0.2~0.3%의 이자할인율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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