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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란 어떤 제도일까요?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금월액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공동),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란 어떤 제도?



▶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클릭)

▶ 사업장 자금 준비 제도 (클릭)



1. 노란우산공제 절세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사업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공동),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저리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




3. 노란우산공제 자금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다르고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등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되었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복지 서비스 할인 등의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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