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최대 500만 원 공제 TIP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을 낮추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자, 배당),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조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천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천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천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천540만 원 |
위의 표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이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즉, 과세표준을 낮추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퇴직금을 모으면서 세제 혜택도 볼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비영리 특별 법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다.
◎ 노란우산공제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에도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를 노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가입 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위의 표는 업종에 따른 연 매출액 기준으로, 위의 표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하게 된다. 월 납입금 한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금액 조정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 개인사업자 종소세 절세,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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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에 대해서는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 압류 보호 : 납입한 금액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 이자 가산 : 연 복리 이자 가산(폐업 기준 2.7% 변동 금리)
▷ 저리 대출 : 잔액 내 대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연간 순소득)에 따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다.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희망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 희망장려금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종료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누적 가입자 수 12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 실시 기간 : '19.10.15~'19.12.14
▷ 추첨 대상 : 이벤트 기간 중 신규로 가입한 고객
추첨일은 2020년 1월 30일 오후 4시며, 추첨은 컴퓨터로 진행된다. 공정성을 위해 추첨 화면이 녹화된다. 당첨자는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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