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및 예시 보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 중간예납 대상자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 국내 사업장, 부동산에서 비롯된 소득이 있는 국내 비거주자
다만 올해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와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종소세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을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이 가능하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00만 원 초과 금액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예시]
(1) 고지세액이 14,875,000원인 경우 1천만 원은 12월 2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4,875,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2020년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 고지세액이 38,487,000원인 경우 19,243,500원은 12월 2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9,243,500원은 별도 고지서로 2020년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는 분납 금액을 차감한 뒤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조세
종합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천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천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천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천540만 원 |
▷ 신고 대상
(1)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2) 프리랜서
(3)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발생하는 자
(4)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에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소득공제를 받는 게 좋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여주기 절세 제도로,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 노란우산공제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실시된 사회보호안전망의 일환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정부 지원 제도다.
사회보호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며,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의 매출액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속하게 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뜻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커진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다.
예를 들어 연 사업소득이 4천만 원인 사업자가 있다고 하자. 이 사업자는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총 82만 5,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공동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불가능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 3가지 운영 자금 조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클릭)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희망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 희망장려금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되는 정책이다.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는 예산 소진으로 종료
▷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누적 가입자 수 120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 실시 기간 : 2019.10.15~2019.12.14
▷ 추첨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정책 자금 우대, 복지 서비스 할인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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