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사업자 소득공제 한도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어떤 제도일까?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공제인 노란우산의 정식 명칭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5월 종소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가입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가입을 허용한다.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다르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 월 납입금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현재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이율은 폐업 기준으로 2.7%(변동 금리)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2020년부터는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범위 확대
●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연 500만 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연간 순소득(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다. 타 소득과 사업소득(또는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해도 사업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연말정산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 사업자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희망장려금(희망보조금)
가입 장려금 지급 사업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종료
- 지원 대상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누적 가입자 수 121만 명을 달성해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 실시 기간 : 2019년 10월 15일~2019년 12월 14일
- 추첨 대상 : 이벤트 기간 중 신규로 가입한 고객
추첨일은 2020년 1월 30일 오후 4시며, 당첨자는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은 컴퓨터를 통해 진행되고, 공정성을 위해 추첨 화면이 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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