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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사업자 소득공제 한도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어떤 제도일까?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공제인 노란우산의 정식 명칭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5월 종소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가입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가입을 허용한다.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다르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월 납입금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현재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이율은 폐업 기준으로 2.7%(변동 금리)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2020년부터는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범위 확대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연 500만 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연간 순소득(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다. 타 소득과 사업소득(또는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해도 사업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연말정산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사업자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제도 안내문 (클릭)

▶ 같이 활용하면 좋은 자금 준비 제도 (클릭)



 희망장려금(희망보조금)

가입 장려금 지급 사업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종료

- 지원 대상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누적 가입자 수 121만 명을 달성해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 실시 기간 : 2019년 10월 15일~2019년 12월 14일

- 추첨 대상 : 이벤트 기간 중 신규로 가입한 고객




추첨일은 2020년 1월 30일 오후 4시며, 당첨자는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은 컴퓨터를 통해 진행되고, 공정성을 위해 추첨 화면이 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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