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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자 핵심 Q&A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는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로, 적금 식으로 가입하여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Q. 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A.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소득공제, 압류 보호, 이자 적용 등 사업자를 도모하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다.


Q.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대상은?

A.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위의 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이다. 위의 표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Q.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월 납입금은?

A.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납입금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Q.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 방법은?

A. 납입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월납과 분기납이다. 월납은 매월 납입하는 방식이고, 분기납은 3개월분 즉, 한 분기에 대한 부분을 일괄 납부하는 것이다.


tel:1566-6751


Q.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득공제는?

A.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 과세표준 = 연 매출액 - 필요 경비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근로소득)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여 절세를 돕는 제도인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500만 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4천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3천5백만 원에 대한 부분만 세율이 과세돼 세액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최대 82만 5,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란우산 사업자 지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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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희망장려금이란?

A.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선착순 사업이며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는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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