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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해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된다.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고 있다.




노란우산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안전망의 일환


노란우산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노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퇴직금 제도다.


가입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액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노란우산은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월 납입금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2020년부터는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절세 제도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과세표준 = 연간 순소득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크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연말정산 법인사업자

*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불가능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로 받으려면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환급 (클릭)

▶ 사업자 비상 자금 마련 제도 안내문 (클릭)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별도 실시 사업이다.




실시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종료

지원 대상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현재 노란우산은 누적 가입자 수 121만 명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가입 촉진을 위한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실시 기간 2019.10.15~2019.12.14

추첨 대상 이벤트 기간 중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




2020년 1월 30일 오후 4시에 컴퓨터를 통해 추첨하며, 당첨자는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내부 사정에 따라 추첨일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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