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알아보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절세를 위한 제도다. 정부에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종류가 다양하다.
● 소득공제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이는 절세 제도
● 세액공제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 자체를 공제해 주는 절세 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책정 전에,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 부과 후 세액이 산출된 후에 적용하게 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는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 있다.
●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
노란우산 가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소득을 말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다.
과세표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가 커진다. 영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위의 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률이다.
최대 환급률은 46.2%다.
소득세 환급을 위해 노란우산에서는 소득공제증명서를 발부하고 있다.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 단,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가 제한된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한도만큼 받으려면 한 해 동안 적립된 금액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1년 적립금이 한도 미만일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만큼만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1년 적립금이 한도 초과일 경우에는 한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초과분은 소득공제 되지 않는 것.
▷ 월 납입금 -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증액은 가입 즉시 가능하지만,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공제금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현재 노란우산의 이율은 폐업 기준으로 2.7% 변동 금리이면서 복리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정부 제도
●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
▷ 실시 지역 -
▷ 지원 대상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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