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 받는 TIP
종합소득세율은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종합소득세액을 낮추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노란우산'에 대해 알아보자.
▲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조세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천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천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천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천540만 원 |
과세표준은 순소득을 말한다.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다 제외하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을 낮추면 세율이 부과되는 소득 구간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부과되는 소득 구간을 줄이는 제도다.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는 '노란우산'이다.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됐다.
▲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범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
▲ 노란우산 가입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위의 표는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이다.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 노란우산 월 납입금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 노란우산 공제금 혜택
(1)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2) 복리 이자를 가산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위의 표는 노란우산의 이율이다.
(3) 운영 자금 필요 시 잔액 내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하다.
■ 종합소득세, 노란우산으로 절세하자
▲ 노란우산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소득이다.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득공제 한도가 커진다.
위의 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률이다.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
* 충북 괴산군, 보은군, 제천군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 지원 대상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가입과 동시에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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