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률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소득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세율은 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도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다.
개인사업자 기준 연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까지,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연봉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법인사업자의 연봉이 4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위의 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률이다.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되며, 소득세 환급을 위해 소득공제증명서가 발부된다.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간이·일반),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자신의 소득에 따른 최대 한도만큼 받으려면 소득세를 신고하는 전년도의 적립금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즉,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라면 500만 원 이상이 납부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월 납입금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1만 원 단위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금액 조정도 자유로워 증액과 감액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공제금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또 운영 자금 필요 시 잔액 내 최대 90%까지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위의 표는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희망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절세 효과
희망장려금이란?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을 말한다.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전남 곡성
* 충북 보은, 제천, 괴산군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됐다.
●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이 같은 노란우산공제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즉,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사회보호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자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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