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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운영자금,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미소금융 운영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실시하는 소상공인 자금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은 미소금융 운영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 미소금융 운영자금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저리로 대출해 주는 운영·시설자금


※ 신청 자격

(1)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등급이 없는 분

(2)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3) 근로장려금 수급자


미소금융 운영자금의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 원이다. 최장 5년간 4.5% 이내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영난에 처해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에서는 기업 자금난에 의한 연쇄 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84년 1월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시행 중이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매출 채권의 회수 지연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도산이 우려될 때 적립된 재원으로 기금 가입 업체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는 제도


※ 가입 대상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다만 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운송장비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은행 대출이나 정책 자금처럼 즉시 대출이 되는 제도가 아닌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




최초 4회 납입 후부터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월 납입금

최소 10만 원~최대 300만 원(10만 원 단위)


대출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부도매출채권대출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상거래로 받은 약속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 대출해 주는 상품


어음·수표 대출




상거래로 수취한 약속어음(전자어음 포함) 및 수표(당좌, 가계)의 자금화 지연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해당 어음·수표를 할인해 주는 대출 상품


단기운영자금대출




상거래로 인한 외상 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해 주는 상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차보전사업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이자 할인 사업이다.


현재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으로, 해당 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공제기금 대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이자 지원율은 1.0~3.0%p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반환되며,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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