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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자격요건 알아보기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크게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세분화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시중은행

기업 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등급

1~3등급

1~6등급

4등급 이하

한도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대출 소요 기간

5일 이내

기타

저금리 1.5%(1년간)

보증 수수료 면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필요

긴급 대출만 시행

*소진공 1천만 원 직접 대출은 홀짝제 실시(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짜에, 짝수면 짝수 날짜에 신청)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지난 4월 1일부터, 소진공은 지난 3월 25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기업 자금 조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충족돼야 한다.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기업은 부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만약 자금난으로 부도까지 이르게 되면 관계사들까지 타격을 받게 돼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도입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출범된 비영리성 공적 제도다.




일반적인 정책 자금이나 은행 대출과는 다르게 즉시 자금이 나오는 제도가 아닌 저축성 제도다.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2) 거래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3) 한도 초과, 대출 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 단기운영자금대출



▲ 부도매출채권대출



▲ 어음수표할인대출


앞서 언급했다시피 공제기금은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한다. 월 납입금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10만 원 단위다.


기업의 대표자가 부금월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감액은 1회에 한해 첫 금액의 50%까지만 가능하다.


공제기금은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반환된다.


기업 자금 조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중소기업공제기금 주요 내용 보기 (클릭)

▶ 사업자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제도 (클릭)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기업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이자를 할인해 주는 사업이다.


▷ 실시 지역: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 지원 이율: 1.0~3.0%p




이외에도 사업자의 개인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한 사업자는 이자할인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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