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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2020, 면제 조건도 알아보기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 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처음에 토지나 건물 등을 구매했던 가격이 팔 때보다 올라 이득을 취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즉, 시가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 및 당해 연도 양도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2020년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기본 세율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 이상, 비사업용 토지

1세대 3주택자 이상

2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는 주택 소에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

1천2백만 원 이하

6%

16%

26%

-

4천6백만 원 이하

15%

25%

35%

108만 원

8천8백만 원 이하

24%

34%

44%

522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45%

55%

1,490만 원

3억 원 이하

38%

48%

58%

1,940만 원

5억 원 이하

40%

50%

6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52%

62%

3,540만 원

1년 미만 보유

주택, 조합원 입주권

40%

 

토지

50%

 

 2년 미만 보유

주택, 조합원 토지

기본 세율 적용

 

토지

40%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보유 기간 상관없이 50%

비조정대상지역: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 적용

 

미등기 양도 자산

70%

 



특히 올해는 주택 보유 기관과 주택 수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졌다. 2주택 이상 보유 중이라면 조정 대상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세율 부담이 적어지므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주택 수를 고려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1세대 2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10%가 더 부과되고, 3주택 이상은 20%가 추가로 적용된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는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있고 신규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기존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도 3년이며,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도 3년이다. 그러나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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