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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절차, 절세 TIP까지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등록해 비대면으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통산판매업 사업자'라고 한다.

이들은 사업자등록 후 별개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절차

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②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③ 정부24 접속 후 '통신판매업신고 - 시·군·구 신청'

④ 사업장 소재 관할 시청 방문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이러한 통신판매업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조세다.

이 기간 사업자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업자의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는 '노란우산'이다.




노란우산은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다.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 저축을 하고,

세금 신고 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영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게 발생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가입만 허용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


위의 표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노란우산은 저축성 제도다.

적금처럼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한다.




월 납입금 -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경영난 발생 시 납입 유예도 최대 3회 신청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




▶ 노란우산 제도 활용하는 방법 (클릭)

자금 회전력 생성하는 '공제기금' (클릭)


노란우산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을 말한다.

단, 법인은 근로소득(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 소득공제


사업소득이 적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다.

종소세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연말정산에서는 법인사업자가 혜택을 받는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 노란우산 세금 환급률


노란우산은 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된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이다.

지자체별 예산 계획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경남, 전남(곽양·곡성), 전북(전주·군산 제외), 충남, 충북(청주·충주·단양), 제주 등이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다.




신규 가입자 기준은 가입 기간이다. 노란우산 가입 기간이 한 달 미만인 사업자가 신규 가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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