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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려면 우선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직접 방문과 국세청 홈택스 전자 신고가 있다. 두 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사진 ⓒ 홈택스)

※ 홈택스 사업자등록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신청/제출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클릭

(3)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

(4) 신고서 작성 후 구비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자가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업종별 허가증(등록증), 신고필증사본 등이다. 서류를 첨부하면 사업자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필요한 준비물은 사업자 계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이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구매자의 결제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다. 해당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이다. 은행 홈페이지 접속 후 에스크로 서비스로 발급받으면 된다.

(사진 ⓒ 정부24)

※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절차

(1) 정부24 접속

(2) 검색창에 통신판매 검색 후 '통신판매업신고- 시·군·구 신청' 클릭

(3) 신고서 작성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첨부

(4) 사업장 소재 관할 시청 방문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사업자가 활용하기 좋은 정부 제도 '노란우산'은 절세 및 퇴직금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노란우산'은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목돈 마련과 세제 혜택을 보고 싶은 사업자에게 좋다.

 

노란우산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자를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이다. 단, 법인사업자는 개인의 소득세 절세를 위해 가입하므로 근로소득(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 사업소득에 따른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노란우산에 납입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A 사업자의 사업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하자. 이 사업자는 노란우산을 통해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자가 500만 원만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금을 신고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노란우산 적립금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도만큼 적립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6월 기준 월 72만 원씩 7개월(6~12월) 납입하면 504만 원 = 500만 원 소득공제

◎ 6월 기준 월 43만 원씩 7개월(6~12월) 납입하면 301만 원 = 300만 원 소득공제

◎ 6월 기준 월 29만 원씩 7개월(6~12월) 납입하면 203만 원 = 200만 원 소득공제

 

6월 가입 시 한도를 맞추려면 위의 월 납입금으로 결정하면 된다. 올해 가입한 사업자는 2021년부터 소득세 혜택을 받는다. 다만 금액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금액으로 꼭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 노란우산 가입으로 목돈 마련하자

▶ 노란우산 사업자 정책 지원 방향 (클릭)

▶ 사업장 비상 자금 마련하는 제도 (클릭)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큼 적립이 돼있을 경우에는 한도 초과분에 대한 부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한도 미만인 금액이 적립돼 있으면 적립된 금액만큼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세금 환급률

 

노란우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6.2%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개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연말정산에서는 법인사업자가 혜택을 받는다. 단, 법인은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 한해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된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고 있다. 이를 희망장려금이라고 한다.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또 예산 소진 시에는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경남, 전남(곡성), 전북(전주·군산 제외), 충남, 충북(청주·충주·단양),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 기준은 가입 기간이 한 달 미만인 사업자다. 이에 따라 신청 기한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다. 한 달이 초과한 후에 신청하면 기존 가입자로 분류돼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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