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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도로관리청은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를 바탕으로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 6월 열린 간담회에서는 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후속조치를 보면 고속도로 내 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한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의 차량 번호 등의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구간과속단속 범위도 확장했다. 단속 범위는 전체 민자 고속도로 연장 1540㎞(양방향) 기준 지난해 5%(77㎞)에서 올해 연말 11%(174㎞)로 늘렸다.

 

또 2021년 6월 지·정체가 발생하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증설한다. 더불어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68.9%를 차지하는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태만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연말까지 42개소로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운전 다발 지점 및 사고지점 운전 패턴을 분석해 과속단속카메라·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 후 15분 후식으로 변경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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