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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은 요즘처럼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하다.

사업장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금이 반드시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자금난에 처할 경우 사업장은 최악의 경우 부도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만약을 위해서 사업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는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1984년부터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공제 기금 가입 업체의 납부 부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업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 중이다.

 

가입 자격

모든 업종의 업체

ex) 제조업, 유통업, 도매업,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의 업체를 가입 대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창업 즉시에도 가입 가능

 

가입 혜택

STEP. 1 무담보 대출

가입일을 기준으로 최소 4회 이상 납부 시 무담보 신용 대출 가능

 

STEP. 2 소정 이자 지급

공제 부금 만기 시 소정 이자 지급 (1.75%)

* 만기 후에도 제도를 계속 이용할 경우 분기별 장려금 지급

 

STEP. 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언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STEP. 4 해지 시 원금 보장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환급

 

 

공제기금 사업자금 3가지 대출

자금 회전력 생성하는 공제기금 안내문 (클릭)

 

공제 기금 3가지 사업자금
단기긴급운영자금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 세 가지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음

 

 


(1) 단기긴급운영자금

상거래로 인한 외상 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출해 주는 상품

- 한도: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무담보), 최대 7배(담보)

 

(2) 어음(전자어음)수표할인

상거래로 수취한 받을 어음(전자어음 포함) 또는 수표 등의 자금화 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출해 주는 상품

- 한도: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무담보·최대 7억 원), 최대 10배(담보)

 

(3) 부도매출채권

거래 상대방 부도 등으로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받을 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해 도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출해 주는 상품

- 한도: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무담보·최대 10억 원), 최대 10배

- 이율: 무이자

 

 


이자 지원

ㆍ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 공제 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이자체에서 1.0~3.0%의 대출 이자 지원

ㆍ노란우산공제: 공제 기금과 노란우산 모두 가입한 사업자에 한해 이자할인율 우대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

실시 지역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지원 대상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공제 기금 가입 업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가입 기간은 20개월, 30개월, 34개월, 40개월, 42개월, 50개월, 60개월 등으로 업체가 희망하는 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원금은 보장되므로 손실이 없다.

 


 

[알고 가는 제도 정보] 노란우산 같이 활용하기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의 사업자는 개인 소득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500만 원으로, 소득공제 적용 시 세금 환급 가능하다. 노란우산과 공제 기금을 모두 이용하는 사업자는 기금 사업자금 대출 시 이자를 매번 할인받을 수 있다.

 

종소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500만 원까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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