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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어떻게 될까?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공통점은 '절세'라는 것이다. 차이점은 '순서'다. 쉽게 말해 적용 시기가 다른 것이다. 소득공제가 먼저 적용되고, 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 자체를 공제하는 제도

 

세율은 소득에 부과한다. 소득은 과세표준이다. 사업자로 예를 들어보자. 사업자가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소득이 나온다. 이 사업소득이 바로 '과세표준'이다. 이 사업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소득공제 적용 후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까지 차감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세액이 산출된 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적인 세액이 나온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적용한 후에 나오는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

 

만약 내 소득이 4천만 원이고, 소득공제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소득에 소득공제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4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야 한다. 그러면 3,500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액도 줄게 된다.

 

사업자들은 '노란우산'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노란우산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

 

노란우산이란 무엇일까? 노란우산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노란우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형 제도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생활 안정은 물론 사업 재기 기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과표별 노란우산 최대 소득공제 금액》

사업소득 최대 소득공제 금액 최대 절세 효과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330,000~825,000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495,000~1,155,000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770,000~924,000원

 

《법인사업자 과표별 노란우산 최대 소득공제 금액》

근로소득 최대 소득공제 금액 최대 절세 효과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330,000~825,000원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 300만 원 495,000~1,155,000원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란우산으로 추가 소득공제 받기

▶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 (클릭)

 

노란우산은 저축성이기 때문에 매월 적립액을 저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선택할 수 있고, 증액과 감액도 자유롭다.

납입 방식은 '월납'과 '분기납' 있다. 월납은 매월 납입, 분기납은 분기별 납입이다. 1년은 4분기로 나눈다. 1분기는 1~3월, 2분기는 4~6월, 3분기는 7~9월, 4분기는 10~12월이다. 현재는 10월이기 때문에 4분기 첫 번째 달에 해당한다.


이달에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사업자는 월납과 분기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월납으로 선택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납입할 수 있고, 분기납은 3개월분을 일괄 납입할 수 있다.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한 해 동안 노란우산에 납입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올해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만 납입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과표가 '사업소득'인 사업자가, 연말정산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노란우산의 정식 명칭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소득공제가 된다.

 

[CHECK]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결정 세액을 줄여야 한다. 기납부세액(종소세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이 결정 세액보다 많은 경우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결정 세액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노란우산은 소득공제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의 퇴직금 제도인 만큼 사업자라면 유리한 조건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어떤 혜택이 있을까?

 

법적 수급권 보호 납입한 금액 전액이 압류, 담보로부터 전면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
은행보다 높은 이자 연 복리로 2.4%(기준 이율 2.1%)의 이자 지급
대출 운영 자금 필요 시 부금 내 최대 90%까지 대출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자도 은행보다 높아 목돈을 마련하기도 유리하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언제든지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어 자금난을 해소할 수도 있다.

 


 

희망장려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에 별도로 지급하는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이다. 노란우산에 가입된 사람만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실시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경남, 경북, 제주 등
지원 대상 희망장려금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노란우산 가입자
지원 금액 최소 12만 원~최대 90만 원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다르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예산 소진 시에는 마감되기 때문에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

 

 

 

 

 

 

 

 

 

 


 

[TIP]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 노란우산 사업자 지원 방안 (클릭)

 

노란우산 가입자가 큰 폭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싶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주목해 보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 조달 제도로,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노란우산처럼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노란우산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금'을 목적으로 가입한다. 매월 적립액을 저축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신청하면 사업장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출연금을 합산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노란우산과 공제 기금 모두 가입한 업체는 기금 대출을 이용할 때마다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자금조달, 어렵지 않게 가입 한 번으로

사업자금조달을 돕는 정부 지원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상 사업자금조달을 준비하는 제도로, 저축성이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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