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조달을 돕는 정부 지원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상 사업자금조달을 준비하는 제도로, 저축성이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로, 3가지 사업자금을 한 번에 조달할 수 있다.
▷ 납입한 금액 전액과 이자가 보장되는 안전한 저축 수단 및 비영리 금융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도 활용법
No. 1 가입 대상
- 전체 업종(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사업자)
* 업력, 규모, 사업 기간, 업종 무관
No. 2 대출 종류
- 모든 운영자금, 긴급자금, 어음(전자어음) 및 수표 할인, 부도어음 등
No. 3 대출 한도
- 대출 종류별 3배~10배까지 정부 출연금로 지원
● 단기긴급운영자금: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 * 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 이내 ● 어음·수표할인: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최고 7억 원) * 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 이내 ● 부도매출채권: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최고 10억 원) * 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 이내 |
● 사업자금조달, 공적 제도로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활용 안내 (클릭)
No. 4 사업자금조달 방법
- 가입일 기준 4회 이상 납입 후부터 자유롭게 신청 가능
* 무보증 대출, 한도 상향, 반복 대출, 상환 기간 3년 연장
No. 5 이자 지원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사용 기간에 대한 이자만 부과(경비 처리 가능)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안내
▷ 부금 납부
월 10만 원~100만 원(42개월, 60개월) / 150만 원(40개월) / 200만 원(30개월, 50개월) / 300만 원(20개월, 34개월) 중 택
▷ 해지: 언제든지 해지 가능
* 중도 해지 시에도 원금 전액 환급 및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 이자 지급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자금난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제도로, 필요에 따라 대출을 신청해서 사업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어떤 사업자라도 가입해서 기존의 의존하던 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자금 활용폭이 넓고, 위험도 없다.
공제 기금 가입 업체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이자 할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1.0~3.0%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이자 지원 사업 실시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이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기금 업체가 혜택을 받는다.
[꿀팁 정보]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개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다. 소득공제 최대 금액은 500만 원으로, 세금 환급 가능하다. 공제 기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절세 혜택은 물론 공제 기금 대출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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