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연장되는 착한 임대인 혜택으로 많은 임대인들이 이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착한 임대인들에 한해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전국의 약 4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착한 임대인들은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 적용 대상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잠정 설정하고, 임대료 인하 기간 등을 추가 고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금융 회사들도 착한 임대인들을 우대하는 금융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착한 임대인 대상의 신용대출·우대적금 상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신용대출은 착한 임대인 1인당 3% 이내의 금리로 최대 3년 만기, 3천만 원 한도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전기 안전 점검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실적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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