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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포항 지진 피해보상 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소멸시효 또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지진이 발생한 지 이미 3년이 지났지만 제도가 미비해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 규모의 강진에 대한 피해 보상과 관련된 법안이다. 복구비는 1,445억 원으로 산정됐다.

 

(사진 ⓒ KBS)

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포항시가 지난 8월 북구 주민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0%가 트라우마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응답자 64.2%는 '포항을 떠나고 싶다'고도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항 지진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액을 100%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로 80%로 지원하고, 모자라는 20%는 지방비로 지원한다. 포항 지진 피해보상 지원 대상은 포항 지진으로 사망하거나 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다. 인명 피해는 치료비와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상해지원금 합산액으로 산정된다. 재산 피해는 물건 피해와 휴업 기간 고정 비용, 임시 주거 비용을 더해 계산한다.

 

지원 한도는 수리 불가 주택은 1억 2천만 원, 수리 가능 주택은 6천만 원, 주택 내 가재·부속물 등 2백만 원, 세임자 6백만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1억 원, 농·축산·어업 3천만 원, 종교시설·사립보육시설 등 비영리 목적 시설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복구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회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했다. 재심의 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피해 규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다. 추가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결정 통지일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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