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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재료비, 인건비 등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한데, 기업은 상황에 따라 장기 혹은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이때 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혹은 정책자금을 떠올린다. 기업의 담보력이 낮을 경우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단기운영자금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담보력이 낮아도 좋은 조건으로 단기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자금은 낮은 담보력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이를 신청한다. 정책자금은 정부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마감된다. 이로 인해 정책자금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정책자금은 신청 시에는 필요한 자금 종류에 맞는 것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부결이 날 경우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주의해야한다.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혹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단기운영자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 은행과 정책자금 외에도 단기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중소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정책자금 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 활용 제도가 있다. 이는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사업장에 자금난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지 못할경우 해당 사업장은 도산의 위험을 겪게된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의 도산으로 자금화 지연을 해결하지 못한 또 다른 사업장도 연쇄적인 도산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도입해 연쇄적인 도산을 방지하고 사업장에 자금흐름줄을 생성해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 비영리 금융 제도이다.

 

 

사업체는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장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자금을 저축하고, 단기운영자금 및 각종 자금이 필요할 때 기금 대출을 신청해 사업장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또한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이 조성되어 있어 사업장은 안전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월 저축액

 

 

저축성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해야 한다. 월 저축가능한 금액은 최소 10만 원~최대 300만 원까지다. 10만 원 단위로 선택해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 중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 기간3년, 4년, 5년 중 선택가능하다. 이는 각각 36회, 48회, 60회 등 납부하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사업체는 업체간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받을 어음·수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 지연, 자금화 지연, 단기운영자금 부족으로 도산 위험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는 월 저축액을 4회 이상 납입 후부터 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금 대출은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 세 종류이다.

 

기금 가입 업체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납입부금에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해 n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단기운영자금 총 부금 잔액 최대 3배 이내
어음·수표 총 부금 잔액 최대 7배 이내
부도매출채권 총 부금 잔액 최대 7배 이내

단,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한도 및 이율은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단기운영자금 마련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활용법(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횟수 제한이 없어 반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자금 활용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출 잔액이 남아 있어도 추가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않아 수시로 대출이 가능하다.

 

 

시중 은행과 달리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중도상환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기금 가입 업체는 대출이 사용기간에 따른 이자만 지불하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거기에 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 사업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조,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이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는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0~3.0%p의 이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이자율을 우대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사업자 등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업종 및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해 사업체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 제도이다. 따라서 가입 만기 후에는 이자 또한 가산하고 있다. 기금 가입 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 만기 시 1.75% 이자를 가산받을 수 있다. 또한 중도해지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납입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 또한 지급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제도이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폐업이나 노령으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2007년 9월 노란우산공제를 시행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적금처럼 가입해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며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매년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받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환급을 받을 확률을 높이게 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희망장려금 신청을 통해 12만 원~60만 원의 가입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미가입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클릭)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VS 법인대표 차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노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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