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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불가능하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은 구청 등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무인발급기 종류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무인발급기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RF인감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 전자증명서 매체(USB) 중 1개가 필요하다. 또한 카드 비밀번호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원이 필요하다. 수수료 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에서 수수료 1000원을 투입한 후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버튼을 눌러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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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 무인발급기 사용이 어렵다면 등기소 내 창구를 통해서도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사전 예약을 한 후 방문하면 더 빠르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등기소의 위치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의 '등기소 찾기'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등기소 내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를 통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할 경우 필요한 법인인감카드는 법인 설립 후 등기소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법인인감카드 발급은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할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이 있어야 법인인감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에는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법인인감카드 분실 시 사용 정지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이다.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시 재발급 신청서와 사건 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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