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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빙과류 안전성 지적이유는?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은 냉동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세균 번식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으며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대신에 만들어진 제조 날짜만 표시해 왔다. 


비록 식약청에서는 아이스크림이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유통되기 때문에 빙과류 유톻기한 보다는 실제로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유통과정 및 보관단계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았다가 다시 냉동되는 등 제품 변질, 세균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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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15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빙과류 유통기한,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는 빙과류의 안전성이나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사례로 미루어 빙과류 유통기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뿐만아니라 빙과류 유통기한 생략으로 길게는 수 년이 경과한 아이스크림이 있을 수 있어 유통과정에서의 변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빙과류 유통기한 생략에 대해 아이스크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품질유지기한 도입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법안을 주장한 김 의원은 변질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여름철에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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