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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도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10월부터 실시된다.
15일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담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이를 위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에는 예산 6348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경기도 재난지원금 대상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소득 상위 12%(약 253만 7,000명)이다.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된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10월이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카드 혹은 시중 카드사를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2일부터 주소지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다만 경기도 재난지원금온라인 신청은 1일~4일까지 홀짝제로 운영된다. 홀짝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현장방문 신청 또한 12일~15일까지 홀짝제가 적용된다.
한편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처 또한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음식점,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프렌차이즈 가맹점인 편의점, 빵집, 카페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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