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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는 무엇일까?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세금 폭탄으로 인한 리스크는 쉽게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미리미리 종합소득세를 준비해야 한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위의 표는 2021년도 종합소득세율이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부과한다. 사업소득이 많으면 과세표준 기준이 높아져 세율도 높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9월부터 종합소득세 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업자 퇴직금(목돈) 마련 제도이다. 근로자는 퇴직금이 있지만 사업자는 퇴직금이 없다. 불가피하게 퇴직을 하거나 노령시 생활고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를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담당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이다. 비영리성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 가입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속하는 모든 사업자

 

노란우산공제는 여리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공동 과세자 등 업종과 업력, 연령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예외로 사업자를 등록하진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발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도 가입 대상이다. 또한 창업 즉시 가입을 할 수 있다.

 

▷ 월 저축금 : 5만 원~100만 원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적립할 수 있는 금액 최소 5만 원에서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사업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설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언제든지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따로 없는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임의로 해지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금액을 최소 5만 원으로 감액하거나 최소 금액도 납입이 어려운 경우 납입 유예를 신청하여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저축 방법은 '월납'. '분기납', '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월납은 매달 지정한 날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분기납은 한 분기 적립금을 한 번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1분기는 3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분기납을 선택하는 사업자는 3개월치를 일괄 납입해야 한다. 선납은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다.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미리 납부해 두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차등 적용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의 소득을 3가지로 세분화하여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1억 원 초과 시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특정 과표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이다. 한도만큼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노란우산공제 1년 적립금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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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렇다.

 

A 사업자와 B 사업자가 있다. 이 두 사업자는 모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고, 사업소득은 4천만 원으로 동일하다. A 사업자는 작년 한 해 동안 500만 원을 적립했고 B 사업자는 450만 원을 적립했다. A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았고, B 사업자는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두 사업자는 모두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소득이 발생했다. 하지만 A 사업자가 B 사업자보다 50만 원 더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 이유는 적립금 때문이다. A 사업자는 한도(500만 원)에 맞춰서 적립했지만, B 사업자는 한도보다 50만 원 적은 450만 원만 납입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월 적립금을 한도에 맞춰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경영 상황이다. 현재 사업장이 어떠한 상황에 허채 있는지에 따라 월 납입금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리하게 적립금을 선택하면 사업장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소득세를 신고 할 당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표기가 된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노란우산공제와 관련된 소득공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한 소상공인은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자체별로 가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자는 지자체별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 계획, 지원방안 등이 다르다.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12개월동안 총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매월 적립한 금액에 적립되는 것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가 될 수 있으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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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보충해 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가입하면 매달 비상 자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 비상자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금난 종류에 따라서 기금 자금 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조건 없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만 돼있다면 자금 활용을 신청해 지원받는다. 자금 활용을 신청하면 현재까지 금한 금액을 토대로 추가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비영리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활용 시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지자체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기금 자금활용 시 일부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최대 3%의 이율을 감면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기금 자금을 활용할 때마다 금리 할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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