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통신판매업사업자란 무엇일까?
●광고물, 전기 통신 매체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와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통신판매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바로 '통신판매사업자'이다.
통신판매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먼저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다.
▶온라인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려면 정부 24에 접속해야 한다. 접속 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을 입력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시·군·구'를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고 신청을 클릭한다. 이후 차례대로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이때 필요한 구비 서류 중에는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이 있다.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서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 면허세를 내야 한다. 면허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납입하면 된다.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사업자 종합소득세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통신판매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잇는 제도로써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과 후로 절세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통신판매업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를 알아보기 전 우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율'이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4,600만 원 | 15% | 1,080,000원 |
4,600만 원~8,800만 원 | 24% | 5,220,000원 |
8,800만 원~1억 5천만 원 | 35% | 14,900,000원 |
1억 5천만 원~3억 원 | 38% | 19,400,000원 |
3억 원~5억 원 | 40% | 25,400,000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0,000원 |
▶그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이다.
▶이제 가정을 해 보겠다.
C 통신판매업 사업자의 작년 소득은 4,200만 원이다. 이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없이 통신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200만 원 중 1,200만 원은 세율 6%를 곱하게 된다. 4,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차감한 3천만 원에는 세율 15%를 곱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사업자 종합소득세는 각각 72만 원과 450만 원이 나온다. 두 금액을 더하면 522만 원이 된다.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이제 다시 이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300만 원 적용 받았다고 하자.
이 사업자의 소득인 4,200만 원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금액인 300만 원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하면 된다. 4,200만 원-300만 원은 3,900만 원이다. 이제 통신판매업사업자 종합소득세는 3,9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은 세율 6%를 곱하고, 나머지 2,700만 원에서는 세율 15%를 곱한다. 계산해 보면 통신판매업사업자 종합소득세는 각각 72만원, 405만 원이다. 두 금액을 합산하면 477만 원이 된다.
※즉 522만 원에서 477만 원을 빼면 45만 원이다. 이 통신판매업사업자 종합소득세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45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본 것이다.
이처럼 노란우산공제 가입 하나로 사업자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이 적을수록 납부해야하는 세액도 줄어든다. 만약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먼저 납입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적어질 경우에는 세금 환급도 가능하다.
●통신판매업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를 적금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면서 사업자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적금처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사업자는 매월 5만 원~100만 원의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하면서 폐업을 대비하면 된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전액 연 복리로 이자(2.5%)도 가산된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자에게는 희망장려금이라는 가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정부 지자체에서 협약을 맺어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정해져 있어 소진되면 받을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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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충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를 뒷받침해 줄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은 무엇보다 안전하게 조달해야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소상공인이 가입해서 자금난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성 제도로, 자금이 필요하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도중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활용을 신청해 지원받으면 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체에 따라 다르다.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체도 부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무보증으로 최고 7배이내까지 지원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중간이자를 절감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기금 자금활용 시 이율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기금 자금활용 시에는 이자를 우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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