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진 ⓒ 정부24 홈페이지)
개별소비세 환급은 수입물품이 법안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세율이 인하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이 있다. 이는 바로 개별소비세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해당 물품이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법안 개정으로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입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온라인, 세무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 시에는 개별소비세 등 환급 신청서(갑·을·병), 수입물품 환입 확인서, 수입화주의 위임장, 수입화주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때 인터넷으로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처리 기간이 7일 내외로 소요된다.
한편, 자동차, 고급 가방, 고급 시계, 귀금속 등을 구매 시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경마장, 경륜장, 투전, 골프장, 카지노에서 소비할 때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귀금속 등은 20% 세율이 부과되며, 자동차는 5% 세율이 부과된다.
반응형
'피플in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주식 세금 신고 대상 &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0) | 2021.10.01 |
---|---|
식품별 보관 방법,우유 달걀 치즈 유통 소비기한은? (0) | 2021.10.01 |
주담대 중단 및 대출 한도 축소, 은행 상황은? (0) | 2021.09.28 |
최경주 우승, PGA 챔피언스 투어 제패 후 상금은? (0) | 2021.09.27 |
가을야구 일정, 2021년 MLB 포스트시즌은 언제? (0) | 2021.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