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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해외주식 세금은 소액투자자여도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기준일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1인당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주식 투자와 해외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주식 세금은 국내주식과 달리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액투자자여도 해외주식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순이익에 해외주식 세금이 부과된다. 해외주식 세금인 신고는 투자자가 직접해야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1인당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금액에 20% 세율이 부과되고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된다. 해외주식 세금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해외주식 세금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 1일~31일까지해야 한다. 이때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을 경우 모든 계좌 거래내용을 합해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기간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부정 신고 시에는 불성실신고 가산세 4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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