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방법은 어떻게 될까?
사업장은 항상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준비해둬야 한다.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단기운영자금 부족, 받을 어음·수표 현금화 지연,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매출채권 현금화 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사업장이 은행에 의존하지 않도록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사업장은 어려울 때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 가입 중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금 자금활용을 통해 극복하면 된다.
1.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방법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방법은 3가지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가입접수 ▲인터넷 가입 등이 해당된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가입하는 이유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중소기업중앙회이기 때문이다. 지역본부 위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공제상담사를 통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방법은 가장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전문 상담사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대한 가입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으며, 팩스로 서류접수를 할 수 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부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은행의 적금처럼 가입해 부금을 납입하면서 비상자금을 준비하는 제도이다. 사업장이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다. 10만 원 단위로 부금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장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납입한 금액은 기금 자금활용 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의 기준이 된다.
3.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기간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시 납입 기간을 36개월, 48개월, 60개월 중 선택하면 된다. 납입 기간을 만기한 사업장은 납입부금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4.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만기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 기간을 만기한 사업장이라면 만기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기금 만기 이자는 연 1.3%로 적용되고 있다. 사업장은 납입 기간을 만기하더라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만기 이후 가입 유지 시에는 장려금이자가 매분기(3개월)마다 별도로 지급된다.
◆비상자금 모으면서 조달도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
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한 사업장은 자금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금 대출을 신청해 자금난을 극복하면 된다.
5.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금 자금활용 종류는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은 기금 자금활용 시 납입 부금의 최대 n 배이내까지 지원받게 된다. 자금종류별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6.중소기업공제기금 원클릭대출
기금 가입 사업장은 단기운영자금에 한해 비대면으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모바일)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즉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원클릭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 한도는 적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원클릭대출(개인) : 부금 잔액의 1.5배
→ 원클릭대출(법인) : 부금 잔액의 1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모든 자금활용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사업장은 자금활용 기간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면 되고, 이때 납입한 이자는 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7.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 사업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장의 기금 자금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자체는 협약을 맺었다.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금 대출 이용 사업장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이율은 1~3%p이다.
8.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사업자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업종, 업력, 규모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어, 상품대리판매업, 도장공사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판매설치업, 건물관리업, 의약품도소매업, 슈퍼, 도배업, 건축인테리어, 제과점, 축산업, 부품가공업, 화물운송주선업, 판매설치업, 행사기획업, 운수업, 개별화물, 병원, 폐기물수집 운반업, 농산물 유통업, 도자기제조업, 자원재활용업, 판매콘베어설치업, 공방, 제과업, 피부관리샵, 제조업, 도소매, 스포츠센터, 사진관, 제작설치업, 제조판매업, 온라인판매업, 미디어서비스업, 특수화물업, 학원, 안전용품도소매업, 위탁운영업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장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 절세를 원한다면
노란우산공제를 알아두세요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에 대해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소득공제 제도이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지원 한도가 상이하다. 과세표준이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 소득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이 해당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사업자라면 근로소득이 대상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른만큼, 사업자유형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시기도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처럼 가입하는 제도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며 사업주 스스로 목돈을 모아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가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노란우산공제는 연 복리 이자(2.7%)와 법적 수급권 보호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 모두 담당하고 있다. 두 제도 모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기금 자금활용 시 이율을 우대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함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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