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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은 11억 원이다.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0.6%~3%까지 세율을 부과받게 된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이 변경됐다. 기존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은 9억 원이었다. 하지만 1주택 종부세 기준이 11억 원으로 상향됐다. 과세기준일에 재산세 과세대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1세대 1주택 종부세는 11억 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6%이다. ▲6억 원 이하 0.8% ▲12억 원 이하 1.2% ▲50억 원 이하 1.6%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가 부과된다.
다만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 무관하게 3%의 세율을 부과받게 된다. 다주택자 또는 종합합산토지분의 세율은 달리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우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속주택에 한해 2~3년간 종부세를 면제받게 된다. 해당 기간동안 상속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상속주택이 주택 수로 산정돼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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